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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국회 규제입법 남발, 총선 앞두고 도지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7:21

수정 2019.02.07 17:21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388건 가운데 정부가 규제법안으로 분류한 의원 입법이 88건(22.6%)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비춰 규제가 포함돼 있다고 잠정 평가한 건수다. 국회는 7일 종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상화 협상을 벌인 데서 보듯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 와중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규제법안을 양산하고 있었다니 혀를 찰 일이다.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가 2월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대를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야가 불요불급한 일부터 하는 꼴이다. 최근 2개월간 발의된 규제법안이 162건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라. 대기업이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벤처기업)조차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단적인 사례다.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에 조류충돌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개정안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통과되면 가뜩이나 침체된 산업 현장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위기다. 반도체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최후 보루인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성장엔진도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수출기업 지원에 애를 쓰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주효하려면 현장의 애로를 듣고 규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고 신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다. 규제혁파가 필수란 얘기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런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81건, 자유한국당이 52건, 바른미래당이 22건의 규제법안을 발의했다니 말이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건수라는 겉치레 실적을 쌓기 위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내년 총선까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다.
국회는 법안이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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