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임시국회 '개도살 금지법' 도입해야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7:32

수정 2019.02.07 17:32

[기자수첩] 임시국회 '개도살 금지법' 도입해야

지난해 말,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멈춰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4000명 이상의 동의 수를 기록하며 종료된 적 있다.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개 도살 금지를 외친 것이 지난해에만 세번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문화로 받아들여졌던 개 식용이 이제는 잔인하고 부끄러운 것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연간 약 3000개의 개농장에서 무려 100만마리의 개가 '생산'된다. 상당수가 오로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량된 도사견과 진돗개 등 대형견이다. 이렇게 태어난 개들은 찌는 듯한 폭염과 매서운 한파,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는 철제 '뜬장'에서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살아간다.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 항생제를 투여받으면서, 정작 몸 곳곳에 난 상처는 치료받지 못한다. 개농장에서 죽지 않고 그나마 일년 남짓을 버텨낸 개들이 맞는 것은 가장 잔혹한 방식의 죽음이다. 무허가 도살장에서 마취 없이 전기봉에 지져지거나, 목이 매이거나, 두들겨맞아 죽는다.

동물단체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수백만마리의 개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게 태어난 개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들은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다. 매일, 매해 반복되는 대한민국 개 학살 사태를 만드는 구조적 책임은 무법지대에서 개들을 마음껏 번식·판매·도살하는 업자들과 그들을 수십년간 방치해온 정부에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 동물단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1년간 청와대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개·고양이 반려동물 식용 반대에 대한 것이다. 국민청원까지 고려한다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세번이나 제기돼 목표 서명을 달성한 것은 '개 식용 및 도살'이 유일하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와 리얼미터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개 식용에 반대하는 국민(46%)이 찬성하는 국민(18.5%)보다,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국민(44.2%)이 반대하는 국민(43.7%)보다 더 많다. 2019년 정부는 세 번째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부터, 국회는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부터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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