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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난항… 공 국회로 넘어가나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07 19:33

수정 2019.02.07 19:33

한국노총 "확대 필요없다" 입장.. 경사노위, 11일 전체회의 개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안으로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가 탄력근로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8일 열린다. 제도개선위는 8일,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합의를 모색한다.
노동시간개선위를 이끌어온 이철수 위원장도 1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노동시간개선위에서는 1월 중 논의 마무리를 목표로 제시하고,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해왔다.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제 관련 협의 기간에 대해서는 8일 회의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11일 논의로 마무리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논의가 더 이뤄진다고 해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5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해외 사례논의, 자동차 건설 화학정유 등 산업 업종별 적용 사례들을 논의했다. 때문에 노사 모두 일부 업종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 협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임금보전 등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노사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현행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3개월로 연장하고,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도 '사회적대화 재개와 노동시간제도개선 한국노총 요구'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단 불참선언을 하게 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논의 대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개선위에서 노사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위원간 이견도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칼자루는 국회가 쥐게 된다. 앞서 여야는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한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해임을 촉구하고 있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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