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수사 착수 239일만에 양승태 기소...헌정사상 첫 사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1 14:00

수정 2019.02.11 14:00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진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 지면화상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며 이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진 왼쪽부터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 지면화상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기소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239일만이다.
헌정사상 처음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檢, 수사 착수 239일만에 기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오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큰 줄기를 3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원 위상을 키우는 과정에서 벌인 불법행위다. 둘째는 사법부를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탄압이다. 셋째는 사법부 보호를 위해 재판에 개입한 점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재판개입을 실행했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사건 및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결과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부를 비판한 법관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정책 추진을 위해 법관 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시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첫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다. 검찰은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 공소사실에 52개 개별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죄명이다.

■박병대·고영한 등도 기소
이날 검찰은 박병대(62), 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도 기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법관인사 불이익조치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에 대해선 추가 기소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및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을 내놨다.

박 전 법원행정처장은 상고법원 도입 정책에 반대하는 서기호 국회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 전 법원행처장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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