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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공개… 두자릿수 인상땐 보유세폭탄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1 17:55

수정 2019.02.12 09:43

전국 평균 상승률 10% 전망.. 주택·아파트 가격 상승 불가피
상가 등 임대료 인상 불똥 우려.. 전문가 "세입자 보호책 마련을"
표준지 공시지가 공개… 두자릿수 인상땐 보유세폭탄

지난달 발표됐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처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시세 상승분이 반영돼 대폭 인상될 지 주목된다.

이미 예고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은 세입자들에게 바로 임대료 인상이라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12일 언론에 미리 공지되고 13일 공식 발표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정도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될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때 처럼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실거래가가 크게 올랐지만 공시가격에 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땅값을 현실화해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토지의 경우 주택이나 건물을 만드는 원재료고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의 공시가격을 더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원재료인 땅값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아파트 등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터전인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내세우는 정부가 그 기조를 표준지 공시지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주택이나 상업지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료가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반적인 공시가격 상승 흐름에 이어 발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상승한다면 임대료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후 3월14일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4월 30일에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 공시가격을 산정, 발표한다.
아파트 등 일반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아파트를 보유한 대부분의 국민에게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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