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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1 19:57

수정 2019.02.11 19:57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해 이뤄지게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이들은 혐의가 서로 겹치지만, 하급심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하나의 결론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이 가운데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뺐다.
삼성이 지원 한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간다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최악의 상황에선 재구속이 될 여지도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최종 판결로 정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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