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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신설 형사합의35부 배당…24년 후배 재판(종합)

뉴스1

입력 2019.02.12 12:22

수정 2019.02.12 12:22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병대·고영한도 같은 재판부…임종헌 사건도 맡아
"연고관계·업무량·진행사건 고려 배제…무작위배당"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맡는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차 후배다.

12일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선례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법원은 재판부를 지명하는 우선배당 방식이 아닌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던 법관의 재판부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모든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했다"며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법관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법관들로만 구성한 형사합의34·35·36부를 증설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부터 해당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형사합의35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의 혐의도 같이 심리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기소돼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서 이미 재판이 시작된 임 전 차장은 사건이 두개 재판부로 나눠지게 됐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이날 35부로 배당된 사건과 기존 사건을 병합해, 36부가 임 전 차장 사건만 전담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 배당 이후 보름 정도 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볼 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첫 재판은 2월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차례 정도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시작되는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기일은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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