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연루 판사 100인...양승태와 운명공동체 누구

뉴스1

입력 2019.02.12 16:13

수정 2019.02.12 16:13

차한성 전 대법관//뉴스1
차한성 전 대법관//뉴스1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 지위·혐의중대성·관여정도 등 고려 사법처리
차한성·유해용 유력…신광렬·이규진·이민걸 가능성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기소에 집중해온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명의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개월간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지위, 혐의의 중대성, 관여 정도, 수사협조 등 전현직 법관 사법처리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법관 93명이 언급되는데 이들 모두가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상부 지시내용은 전달하거나, 사법행정권 남용 상황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법관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차한성 전 대법관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기소가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삼청동 비서실 공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관해 논의하고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도 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던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기소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시절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최유정 변호사·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순실씨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의 체포 및 구속영장 등 검찰 수사기록들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사실, 이 전 실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으로 각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이인복·김용덕 전 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도 사법처리 여부 검토대상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김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 징용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현직인 권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유 전 부장판사가 작성한 '쟁점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실체판단을 유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메모를 대법관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법관들의 비위는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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