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그후] ③양승태 기소로 탄핵 재점화…현실화될까

뉴스1

입력 2019.02.13 06:00

수정 2019.02.13 06:00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위한 5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장. 2019.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장. 2019.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시민단체 법관탄핵 요구에 與, 탄핵소추 추진 방침
탄핵소추안 통과 미지수…대법원장 추가징계 검토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구속기소를 하면서 8개월간의 수사 기간 내내 정치권과 개혁성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특별재판부 구성 및 법관 탄핵소추 논의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선 법관 인사 불이익조치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등 사법부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와 법관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소속 판사들 중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과 연고가 없는 판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법관들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이달 내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만큼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이 이뤄졌고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이 시작돼 버린 상황인 터라 특별재판부보단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현재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는 법관들 가운데에선 10여명이 탄핵대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6명의 법관을 탄핵 대상으로 제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임성근·신광렬·시진국·문성호 등 10명의 법관을 추가 명단에 올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관 탄핵'에 다시 불을 댕기고 나섰다.

지난해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보단 작은 5명 정도 소수의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시할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구성이나 법관 탄핵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별재판부 구성은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고, 법관 탄핵은 발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이 동참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분포만 놓고 보면 민주당(128석) 만으로 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의당(5석) 외에도 민주평화당(14석)과 바른미래당 일부나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뒤집어 보면 이들 중에서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법관 탄핵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과 맞물려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보이고 있어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역대 국회에선 이미 두차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 1985년(12대 국회)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고, 2009년(18대 국회)에는 신영철 대법관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와 별도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청구와 재판업무배제의 범위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정직 6개월 등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추가징계 검토를 위해 법관 관련 수사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검찰의 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들에 대한 기소와 맞물려 향후 상당수 인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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