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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폭동' 김진태 등 징계 논의…전당대회 변수될까

뉴스1

입력 2019.02.13 06:30

수정 2019.02.13 06:30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준비하며 기침을 하고 있다.© News1 문요한 기자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준비하며 기침을 하고 있다.© News1 문요한 기자

징계 따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이른바 '5·18 북한군 개입 폭동' 발언 논란의 당사자들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윤리위가 13일 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오는 2월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후보등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전대 구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전대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이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전대레이스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Δ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Δ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때 Δ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의 경우 대상자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시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 등인데, 이 중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당원 또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국당 윤리위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시한 당시 토론회에서의 발언 등 진상을 파악하고, 한국당 당헌·당규 등 관련 법리·규정을 검토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한국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 유지)가 윤리위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선 이들의 발언이 상당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점, 한국당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점 등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김진태 의원 행보와 다른 두 의원의 발언 논란에는 사실관계와 책임의 경중에서 차이가 있는만큼 징계도 다르게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지난 8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만원씨 등이 참석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행사를 이 의원과 공동 주최했을뿐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이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당시 현장과 그 후에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유공자에게 '괴물집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실제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전대일정 문제로 보이콧 사태를 겪으며 이미 홍역을 치른 전대레이스에 더이상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은 모양새라, 당대표 후보 3인 중 한 명인 김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광주를 직접 찾아 논란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5월 단체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며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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