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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정치권의 '김경수 구속' 재판부 비난에 입장표명 않기로

뉴스1

입력 2019.02.13 14:51

수정 2019.02.13 14:52

전국법관대표회의.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 News1 송원영 기자

8~12일 의견수렴 결과 회의개최·의장 입장표명 부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일선법원 대표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 등을 비판하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법관회의에 따르면 지난 설연휴 직전 정치권의 특정재판부를 향한 과도한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 법관회의 임시회의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집 요구가 부결됐다.

지난 8~12일 법관회의 커뮤니티 내 온라인 투표 형태로 진행된 조사에 참여한 법관대표 77명 중 반대는 60명, 찬성은 16명으로 집계됐다.

최기상 법관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안건에는 같은 기간 78명이 투표했고, 이 중 44명이 반대하고 30명이 찬성해 역시 무산됐다.

법관회의는 "법관회의 의장은 이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의장 명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 '사법농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달 내 사법농단 연루의혹을 받는 5명 안팎의 탄핵법관 명단을 공개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 대상으로는 신광렬·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김 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도 등장해 일부에서 대상자로 요구하지만 포함될 경우 판결불복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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