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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비하 3인방 징계 논란, '미봉책' vs. '당규 적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1:32

수정 2019.02.14 11:32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운데)가 참석하고 있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운데)가 참석하고 있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치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 확산을 막기위한 단순 조치라는 비판과, 당헌당규를 적용한 신중한 조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윤리위 조치로 이종명 의원만 '제명'됐을 뿐,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다.

한국당에선 추후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전대에서 당선됐을 경우 향후 징계 여부를 비롯해 이종명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제명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의 경우 의총에서 제명안이 처리돼도 자진 출당이 아닌, 강제출당인 만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당 윤리위는 14일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이같은 조치를 확정했고 관리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 윤리위에 회부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겐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결론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제명의 경우 본인 이의신청이 없으면 의총에서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원직 제명과 관련, 김 위원장은 "그것은 불가하다"며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다.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나 (이번 조치는) 출당 조치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이 전당대회에 호재는 아니라고 평가한 김 위원장은 이번 징계 조치가 미봉책이란 지적에 "당헌 당규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와 관련, "차기 지도부가 고민할 부분"이라며 "윤리위 결정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조치에 대해 브리핑을 가진 김용태 사무총장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전대에서 선출된 이후 징계안 논의가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대 선거일 이후 두 사람에 대해 중앙윤리위 소집해 최종 징계 요구 및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며 "중앙윤리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안 의총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김진태 의원이 전날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리위 징계를 유예받는다고 돼있다"고 강조한 대로 '징계유예' 조치를 받으면서 이번 징계안이 당규로 적용됐으나 정무적 판단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네가지 징계안 중 당장 논란이 될 만한 결과물은 제외한 결정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전대 이후로 징계를 미루고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 또한 의총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결국 당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결정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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