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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일용근로자도 소득 극과 극---절반은 월 30만원 못벌고 상위 2.9%는 400만원 넘어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5:24

수정 2019.02.14 15:24


같은 일용근로자인데도 소득이 천차만별로 불평등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어떤 이는 25만원이 채 안되고, 어떤 이는 그 16배 수준인 400만원을 넘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 분석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순수 일용근로자 50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량인 250만명의 연 소득이 300만원이 채 안됐다. 이들의 절반 가량인 117만명은 연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해 1800만명의 상용근로자는 1인당 평균 연 소득이 3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이에 비해 순수 일용근로자의 10%에 해당하는 51만명은 연 소득이 3000만원이 넘고 이 중 15만명은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되면 순수 일용근로자라고 만만히 볼 수준이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는 총 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2만명이 순수 일용직,나머지 315만명은 상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 일용근로자다. 기타 일용근로자의 연소득은 평균 515만명으로 상용근로자에 비해 여전히 낮다. 이번 조사결과 순수 일용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줄었고 기타 일용근로자는 늘었다.

유 의원은“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를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일용근로소득 과세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하면 종결된다.
유 의원은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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