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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추천 첫 지법 수장…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취임(종합)

뉴스1

입력 2019.02.14 16:14

수정 2019.02.14 16:14

손봉기(54)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 14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히고 있다. 손 대구지법원장은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2019.2.14/뉴스1 © News
손봉기(54)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이 14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히고 있다. 손 대구지법원장은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전국 최초로 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2019.2.14/뉴스1 © News

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54) 대구지방법원장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현찬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이희복 사무국장. 2019.2.14/뉴스1 © News1 공정식
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54) 대구지방법원장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현찬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원장, 이희복 사무국장. 2019.2.14/뉴스1 © News1 공정식

조영철(60)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조영철(60)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이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19.2.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조영철 대구고법원장…"법원, 약자 배려해야"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전국 최초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손봉기(54·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이 14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으로 첫 출근한 손 지법원장은 청사 입구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환영 꽃다발을 받고 환한 웃음을 보였다.

이어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손 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최근의 사법부 위기 극복은 법원다움을 회복하는데 있다"며 "법원다운 법원을 만들려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지법원장은 대구 달성고를 나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4년에도 우수법관에 뽑혔다.

그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3일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해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사들이 직접 추천한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법관 인사 등 사법부 내 민주성을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시범 실시 법원으로 선정됐고, 대구지법은 손 지법원장이 최종 임명된 반면 의정부지법은 최종 후보가 탈락했다.

한편 조영철(60·연수원 15기) 신임 대구고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 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적 공분과 우려를 함께 불러온 사법농단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재판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법행정권이나 사법시설 모두 존재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하소연할 곳은 법원밖에 없다"며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고법원장은 경북고, 서울대를 졸업한 뒤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4년과 징역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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