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십마리 개 떼죽음 펫숍, 2심도 집행유예.. 네티즌 '분노'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4 16:55

수정 2019.02.14 16:55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를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펫숍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펫숍을 운영하며 개 160여마리를 방치해 그 중 79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개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됐다.

생존한 개들도 장기간 굶주리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 피고인은 개 70여마리를 굶겨 죽이는 등 엽기적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경찰의 영장주의 위반과 펫숍 직원들의 허위 진술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이는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된 사항"이라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2심 판결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은 "엽기적인 범행이라더니 고작 집행유예?", "사람으로 따지면 살해범이나 마찬가진데, 너무 적은 형량 아니냐", "동물관련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펫숍 #떼죽음 #강아지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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