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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모' 김경수 2심 재판부 결정…"무작위 배당"

뉴스1

입력 2019.02.14 17:31

수정 2019.02.15 06:02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고법 선거전담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 담당
이달 말쯤 첫 재판…김 지사 측 곧 보석 신청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맡는다.

14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법원 재판 예규는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고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선례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법원은 재판부를 지명하는 우선배당 방식이 아닌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와 6부, 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배당 이후 보름 정도 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 사건은 이달 말 또는 3월 초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지사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지사는 2~3차례 정도로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시작되는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공판기일은 이르면 3월 말에서 4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는 즉시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지사 측은 이르면 이날 또는 15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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