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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선임기자의 경제노트] 환경단체 "미세먼지특별법 근본처방 빠진 한시 대책"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4:57

수정 2019.02.18 04:45

오늘부터 발효..."비상저감 조치에만 초점" 한계 지적
탈석탄 로드맵·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방안 촉구

미세먼지 저감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 발효된 가운데 환경단체 마저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효된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에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으로 근본처방이 빠진 만큼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주요 대책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시행될 예정이다.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판단이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촉구했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위주의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라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산업·경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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