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뉴스1

입력 2019.02.15 15:15

수정 2019.02.15 15:15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참여연대, 법원행정처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입수한 파일을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 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파일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 특정 문장만 인용해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비공개 문건 300여건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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