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7:31

수정 2019.02.15 17:31

법원 "범행 개선 어려워"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벌기업 범행 개선 어려워"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전 회장에게 내려진 법원의 여섯 번째 판단이다.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나온 만큼 재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증빙자료 없이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벌금을 2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결정됐다.

■'황제보석' 논란 속 6번째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계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6월 간암을 진단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보석 기간에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하며 재수감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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