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은, 성추행 의혹 제기한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7:31

수정 2019.02.15 17:31

박진성 시인은 1000만원 지급 판결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86)이 자신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반면 박진성 시인에 대해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 시인이 최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언론사와 최 시인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고 박 시인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영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고은 측에서 반대 증거로 제시한 증인 증언이 최영미 진술 번복할 정도로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원에서 심문을 해보지 못해 과연 박진성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했는지 검증을 못했다"며 "고은 측 입증이 수긍할만하고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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