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자료 공유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7:40

수정 2019.02.15 17:40

원활한 업무협력 위해 MOU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5일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은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합·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약 1만9000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돼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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