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수직증축 리모델링 더 까다로워진다… 사실상 규제 도입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7:42

수정 2019.02.15 17:42

증축분담금 변동내역 공개 의무화..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14년 4월 허용됐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실상 규제인 수직증축 리모델링 증축분담금 변동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안전규정도 강화되면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더 까다로워지면서 허용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성공사례도 없는 관련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와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과 하위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 반영이 확대되고 안전규정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가 재건축 대안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진했고 몇몇 건설사도 지역주택조합과 손을 잡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지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공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허용된 지 5년이 됐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선 단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과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한 안도 향후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진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을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조합 등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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