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文대통령 "공수처 꼭 필요" 사법개혁 정면돌파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7:42

수정 2019.02.15 17:42

권력기관 개혁작업 점검
"공수처, 검찰 오해해 과민반응 대통령 등 최고위층 사정기관"
지지부진한 법제화 다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작업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작업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답보 상태인 만큼 취지를 재차 강조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요한데 요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공수처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검찰이 특히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검찰, 경찰 등) 제도적인 사정기관들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 등에 대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특별사정기구로서 공수처의 설치가 2002년 대선 때 이미 당시 노무현, 이회창 후보 모두 공약이 되었던 것"이라며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 자연히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또 판사, 검사도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의 사정대상 포함에 대해 "사실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검사 스스로 자기 수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었다"며 "검사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수사하고 문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게 부각이 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개혁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일거에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다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또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검찰의 이해를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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