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이총리 만난 한국노총 "노동자 휴식·임금 보장없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5 18:44

수정 2019.02.15 18:44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 요청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에 문제가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이 총리와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의 문제가 있어 노동계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주52시간(연장노동 포함) 노동제가 현장에 먼저 안착되고 난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적대화와 관련 한국노총은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가 조금 양보하면 사용자들은 더 많이 양보하고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사회적대화가 성공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해선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 총리에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산별현안으로는 ▲제조연대-산업통상부 노동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고용안정 ▲수산업법 개정 및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개선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 및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버스계정 신설 등 버스 선진화를 위한 법률 개정 ▲환경미화 노동자 직접고용으로 고용안정 ▲집배원 정규직 충원 및 상위계급 배정 ▲카풀앱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근절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및 SR고속철도 통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임금체계 개선 ▲간호인력 증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립학교 직원 처우개선 ▲공무원노조법 개정 ▲건설근로자법개정, 건설노동자포괄임금지침 폐기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겸 상임부위원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강신표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문현군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