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택시요금 기본 3800원...버스요금도 줄인상 예고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6 08:54

수정 2019.02.16 08:54

새 요금 계산법으로 18.6% 인상
심야요금 기본 4600원, 모범 기본 6500원
서울 택시요금 기본 3800원...버스요금도 줄인상 예고

서울 택시 요금이 16일 인상됐다.

이날 새벽 4시 정각 이후부터 서울 중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올랐다. 기존 3000원에서 800원이 늘었다. 새로운 요금 계산법을 적용하면 고객들은 18.6%가량 오른 택시비를 지불해야 한다.

심야 요금도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종전과 같이 자정에서 오전 4시 사이다.
거리와 시간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간격이 좁아졌다.

이에 미터기는 더 빠르게 돌아간다. 거리요금은 이전보다 142m에서 10m 짧아진 132m, 시간요금은 35초에서 4초 단축된 31초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심야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대형택시와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은 이전보다 1500원이 오른 6500원이다. 거리요금은 이전보다 13m 짧아진 151m, 시간요금은 이전보다 3초가 줄어든 36초마다 200원씩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기간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택시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버스 요금도 인상된다. 광역 급행버스(M버스)와 시외버스의 요금이 오른다. M버스 요금은 최고 17%가량 인상된다. 현재 M버스는 경기도 2400원, 인천 2600원이다. 모두 2800원으로 각각 400원, 200원 오른다.

시외버스는 약 10% 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속초간 시외버스는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1800원 오른다.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구간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으로, 서울~전주 구간 1만2800원에서 1만3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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