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온라인 매체 '더 페이퍼'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살고 있는 10세 소년 쑤모는 2016년 아버지를 상대로 세뱃돈으로 받은 돈 3000위안(5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버지는 2014년 쑤모가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아이도 자신의 통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결, 아버지에게 원금과 이자를 쑤모에게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쑤모는) 비록 아이지만 그 돈을 자신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어렸을 적 부모님들은 항상 빼앗았다"며 쑤모를 응원했다.
또 일각에서는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다"고 판결을 비판하는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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