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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 50만원, 돌려주세요" 아버지 상대로 소송, 의외의 판결

신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6 13:26

수정 2019.02.16 13:29

자녀가 설날에 받은 세뱃돈 50만원을 돌려주라는 중국 법원의 판결이 현지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중국 온라인 매체 '더 페이퍼'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살고 있는 10세 소년 쑤모는 2016년 아버지를 상대로 세뱃돈으로 받은 돈 3000위안(5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버지는 2014년 쑤모가 설날에 받은 세뱃돈을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원은 "아이도 자신의 통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결, 아버지에게 원금과 이자를 쑤모에게 모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쑤모는) 비록 아이지만 그 돈을 자신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어렸을 적 부모님들은 항상 빼앗았다"며 쑤모를 응원했다.


또 일각에서는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다"고 판결을 비판하는 등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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