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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화폐 4월 60억 발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6 16:49

수정 2019.02.16 16:49

양평군청.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청.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공동체 의식도 회복하고자 양평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오는 4월 중순 양평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양평지역화폐는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이며 발행 규모는 일단 60억원으로 잡고 있다. 이 중 경기도 정책에 따라 청년배당 12억원, 산후지원금 3억원(정책발행)이 할당되며, 나머지 45억원(일반발행)은 사용자 자율구입으로 쓰인다.

양평군은 지역화폐의 선순환 효과, 즉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일반발행 계획액을 당초 구상보다 늘려 총 발행 규모를 60억 규모로 재계획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양평군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결재수단은 사용자가 먼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과 편리성, 부정사용 방지를 고려해 기존 체크카드와 사용방법에 차이가 없는 카드형(체크카드) 지역화폐로 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카드발급 후 금액을 충전해 기존 IC카드단말기가 구비된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책발행의 경우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카드가 배송되면 등록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군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일반발행에 한해 상시 할인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다라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충전해 사용할 때, 향후 발표될 할인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더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평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3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예정)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평지역화폐 할인율 등 구체적인 운영내역 및 방법, 사용방법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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