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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작업...칼끝은 연루판사·정치계로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7 11:00

수정 2019.02.17 11: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윗선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명간 전·현직 판사들을 일괄 기소한 뒤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추가로 재판에 넘길 대상을 추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연루 판사들 기소 대상 추리는 중
검찰은 첫 번째 기소 대상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수사 초기 변호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2016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부장판사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전 위원은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 판결심증 및 대응방안 보고 등 재판 개입한 혐의, 이 전 실장은 유동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 지시 및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심증을 내비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알아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병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권 대법관이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대법관과 함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됐다.

■정치인들 기소 여부 '고심'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고심 중이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재판 청탁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양승태 사법부가 유·홍 의원의 민·형사 재판 대응전략을 짜줬다는 혐의도 담겼다.

특히 검찰은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루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기소 여부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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