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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제주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특혜의혹 대부분 사실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8 14:52

수정 2019.02.18 15:01

제주도 감사위원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감사결과 발표
제주도 책임론 대두…상하수도본부 기관경고, 담당자 5명 훈계 요구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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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의 잇단 오수 역류사태에 대해 전임 도정뿐만 아니라 원희룡 도정도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신화월드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상하수도 인허가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주의통보 등의 조치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자 등 5명에 대해 훈계요구를 했다.

감사 결과, 도는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면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적용기준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 숙박시설 확대 불구 계획…오수량 과소 설정 승인

당시 관광숙박시설 규모는 당초 32만906㎡(객실 1443실)에서 80만7471㎡(객실 4890실)로 2.5배가량 증가하고, 이용 인구도 당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무려 749% 늘어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이용 인구 계획 오수량은 당초 1일 716㎥에서 1987㎥로 17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체 계획 오수량은 1일 2127㎥에서 2893㎥로 36% 증가하는 데 그쳐 과소하게 협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상수도는 기존 333리터에서 136리터로, 하수도는 기존 300리터에서 98리터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감사위는 "계획 급수량을 산정할 때는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급수원 단위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오수원 단위에 오수전환율과 유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소하게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자, 퇴직하거나 징계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또 "2016년 6월이후 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계획급수량에 대해 종전(2009년) 협의된 건축물은 제외하고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 단위를 적용해 산출했고, 계획하수량은 2016년에 오수원 단위를 변경했으면서도 종전(2009년) 오수원 단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계획급수(하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하수 배출량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도는 2017년 9월28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계획 급수량은 1일 3660㎥, 계획 오수량은 2889㎥로 정해 계획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인데 반해 실제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은 계획 급수량과 계획 오수량의 90%와 97%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경우, 계획량에 대비해 상수 사용량은 141%, 하수 발생량은 152%로 과포화되면서 수도 공급과 하수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 현장 [제주도 제공]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고 현장 [제주도 제공]

제주신화월드 내 워터파크 시설 계획 하수량 협의와 발생량 사용 관리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면서 워터파크 시설 풀(POOL) 용수(3599㎥)와 여과시설 역 세척용수(1일 200㎥)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용수사용시설에서 방류되는 오수량을 누락한 채,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 급수량과 계획 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화역사공원 하수량이 협의내용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배출되는 지 확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하수량에 반영되지 않은 워터파크 용수(3599㎥)가 일시 방류되면서 하수관로 통수능력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오수 역류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 내 4개 중수도 시설 중 3개 시설이 중수도 의무사용량을 절반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지도점검에 나섰으며, 하수관거 공사 허가 관리, 대정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계획 관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공급 협의 업무 처리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처럼 그동안 제주도의회와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특혜의혹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정작 징계를 받을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공무원이 퇴직했거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내년 12월 20일까지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1월30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추진 5개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보고회에서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최초 건축면적이 26만㎡에서 2014년에는 113만㎡로 3배 이상 늘고, 5개 사업장의 전체적인 사업비도 당초 5조에서 9조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면서 JDC의 변경신청을 거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허가해줬다"고 비판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도 "신화역사공원 3개 지구의 숙박시설이 10만㎡ 이상 늘고, 객실은 1050실에서 3117실로 늘었는데도 도지사가 승인해 결과적으로 오수역류 사태를 방기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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