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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애인하자, 여관에 가자" 회식 후 귀가하던 동료 女 허리 안더니..

뉴스1

입력 2019.02.18 16:12

수정 2019.03.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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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회식 후 귀가하던 동료 여성의 허리를 감싸안은 50대 소방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9시45분께 서구 둔산동에서 회식을 가진 뒤 귀가하면서 동료 여성 B씨(40)에게 수회에 걸쳐 "나랑 애인하자, 여관에 가자"고 말하며 B씨의 허리를 1회 감싸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볼 여지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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