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손석희 사건' 관련자들 필요시 모두 참고인 조사"

뉴스1

입력 2019.02.19 08:55

수정 2019.02.19 09:13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프리랜서 기자 김씨, 이르면 다음주 중 소환 조사
"채용협박인지 일자리 제안인지 우선 파악 중"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공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제출된 증거를 분석하는 동시에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등 당사자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에게 JTBC 채용 협박을 당한 것인지, 먼저 일자리를 제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의 증거분석이 마무리 되면, JTBC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손 대표가 실제로 김씨의 채용을 추진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가 언론에 공개한 손 대표와의 메신저 대화에는 손 대표가 김 씨의 채용을 위해 JTBC 모 국장 등 내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과정에서 손 대표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화를 막기 위해 김 씨의 회사에 투자를 제안했는지, 실제로 JTBC 내부에서 투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을 현재 단계에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김씨를 폭행 사건의 고소인, 협박 고소 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추가 녹취록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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