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란물 차단 미흡'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무죄

뉴스1

입력 2019.02.19 15:46

수정 2019.02.19 15:4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2.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법원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전 대표는 공동 대표 중 1명으로 이 사건과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해서 기술적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14일∼8월12일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지 않아 7115명에게 '로리물' '초딩 실섹방' 등을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7일 결심공판에서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수사 기관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 하다면 행정지도 정도만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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