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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VS. 프랜차이즈협 '창과 방패' 싸움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7:32

수정 2019.02.19 18:22

공정위 VS. 프랜차이즈협 '창과 방패' 싸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프랜차이즈 업종의 원가마진 공개를 두고서 법적공방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매장점주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 정보공개 추진이라는 칼날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정책중에 하나인 소상공인 살리기와 갑질 프랜차이즈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대해 프랜차이즈산업 경영자(CEO)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률대리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막은 친노 변호사를 방패로 내세웠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헌소송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그동안 법률대리인 선정을 두고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문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하는 법률대리를 맡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친노 출신 변호사 선임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다.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리인단은 5명 규모로 꾸려졌고 아직 만남이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엔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협회가 문제 삼는 건 올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이 정보공개서를 전보다 강화해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대목이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개설 의향자에게 공개되는 서류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은 본부가 가맹점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의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차액가맹금)' '직전년도 공급가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개설 의향자는 이 정보를 열람해 사업성을 따질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협회의 협의 친노 출신 변호사를 고용한 위헌소송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순미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과장은 "(협회에선) 법률에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률에 시행령에 따로 규정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헌법소원"이라며 "이미 지난해 시행령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고, 한참 지나서 이렇게 (위헌이야기를) 하는 건 당장 4월 30일까지 기재를 해야 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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