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불구속 재판" 목소리 높은데…석방 가능성 '글쎄'

뉴스1

입력 2019.02.19 17:53

수정 2019.02.19 18:13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드루킹' 김모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석신청에 관심 쏠려…인용 가능성 놓고 의견 팽팽
"양승태 키즈" 비관 vs "도정공백·불구속원칙" 낙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이 보석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에서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김 지사의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애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날(18일) 경남 창원의 경남경제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오는 20일쯤 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단을 보강해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바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던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보석 신청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며 "항소이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여당 등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면서 김 지사의 보석 신청과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우선 김 지사 측이 보석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민주당이 재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보석이 인용되면 오히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법원이 보석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기호 변호사도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키즈'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차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상황에서는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변호인단이 재판장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하는 '기피'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거의 없어 이마저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원칙에 따르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김 지사에게는 도정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보석의 명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도지사가 구속되면 자칫 '행정공백'이 생겨 도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부산항 제2신항 유치, 관광 활성화 등 여러 현안이 있다.
공백이 계속될 경우 주요 역점 사업의 연속성이 끊겨 도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가 도주할 염려나 드루킹의 추가 폭로를 감수하고 직접 찾아가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며 "이미 재판부에서 유죄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인용은 법체계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 항소심도 증거 판단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라며 "차 판사의 단기간 경력을 두고 '양승태 키즈' 운운하는 것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압박이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