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카드수수료 낮춰라" 대형가맹점 부당한 인하요구 처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9 18:00

수정 2019.02.19 18:00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개편
일반-대형간 수수료 역진성 해소.. 대형가맹점 수수료 상시점검
연매출 500억 이하 중소가맹점 연간 수수료 8000억 절감 기대
부가서비스 축소안 1분기중 마련
"카드수수료 낮춰라" 대형가맹점 부당한 인하요구 처벌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태스크포스(TF) 실태조사를 1·4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가맹점 수수료 연 8000억원 줄어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를 발표하면서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우대·일반 가맹점의 수수료가 연간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연매출 30억~500억원 일반가맹점은 연간 210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카드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게됐다.
우대수수료 가맹점은 1월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우대가맹점 비중(84%)보다 1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매출세액공제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어나 실질수수료 부담은 기존 1.05~1.55%에서 0.1~0.4%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카드업계는 실적악화 우려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제휴카드 판매 중지, 할부 수수료율 인상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TF 실태조사를 1·4분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이용자 편익과 연관된 부가서비스 기한을 무작정 단축은 안되도록 했다"며 "부가서비스 단축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카드회원 가입시 잘 설명했는지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대형가맹점들에 경고장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키로 해 갈등을 빚고 있다.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0.2~0.3%포인트 안팎의 인상 요인이 생길 전망이다.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2018년 상반기 기준)은 대형마트가 약 1.94%, 백화점이 약 2.01%, 주요 통신업종이 약 1.80%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며 "모니터링하면서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게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부 대형가맹점은 카드로 100원 결제시 1.7원 이상의 마케팅 혜택을 카드사가 지급하는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측은 "기존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에 상응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할 것"이라며 "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비용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개선안을 지켜본 후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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