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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받은 공무원, 퇴근 후 쓰러지더니 돌연..

뉴스1

입력 2019.02.20 09:40

수정 2019.02.20 10:25

1인 시위하는 A씨. © 뉴스1
1인 시위하는 A씨. © 뉴스1

"진정한 사과 없어…또 다른 피해자 안 나와야"
병원 측 "직장 찾아가 사과하려 했지만 거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한 공무원이 위 출혈로 생사를 오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의 아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달 넘게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 A씨에 따르면 충북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남편 B씨(48)가 지난해 12월7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위 내시경 과정에서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다 혈관을 건드려 출혈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응급 시술로 지혈을 마쳤고 4일 뒤 무사히 퇴원했다.

하지만 일은 그 이후 발생했다.


퇴근 뒤 집에서 쉬던 B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응급 시술을 마친 부위가 찢어지면서 재출혈이 발생한 것이다.

B씨는 구급차로 급히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했고, 곧 응급실 내 중증실로 옮겨졌다.

위세척과 동시에 검붉은 피가 쏟아지는 바람에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면서 지혈이 늦어진 탓이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결국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은 마쳤지만, 그는 이 일을 겪으면서 몸무게가 7㎏ 가량 빠졌다.

현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병원측의 대응을 비난했다.

이어 "남편이 밖에 있었거나 운전 중 의식을 잃었다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다"면서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다른 환자들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면서 병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A씨는 이 병원 앞에서 지난달 1월 중순부터 한 달이 넘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병원 측은 피해자의 부인이 사과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내시경 검사시 간혹 출혈이나 천공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의서를 받고 있다"면서 "보상 말씀을 하시기에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 배상책임 보험 접수를 제안했지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화 통화나 문자로 사과를 했음은 물론 담당 의사 몇 분과 함께 직장까지 찾아가 사과하려 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면서 "'본인(보호자) 허락 없이는 사과할 수 없다. 보상을 한 이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지금까지 나에게 (병원측으로부터)사과 전화나 문자가 온 것은 없다"며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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