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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국회] 민생법안 틀어쥐고 개점휴업…'탄력근로제'도 국회서 제동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7:36

수정 2019.02.20 17:36

극적 타결한 6개월 탄력근로제
여야 입장차로 지루한 공방 예고
소상공인·최저임금법도 진전 없어
[멈춰선 국회] 민생법안 틀어쥐고 개점휴업…'탄력근로제'도 국회서 제동

20대 국회가 여야 간 정쟁으로 올스톱되면서 주요 민생법안들도 상임위에 묶여 있다. 문제는 주요 민생법안들로 꼽히는 법안 중 절반 정도는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등 논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다. 그나마 상임위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어도 여야 입장차로 제동이 걸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할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소상공인 특성에 맞춘 지원근거 마련 차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기존 사업과 신산업 충돌을 완충시킬 카풀대책 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물리적 시간 부족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나,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에선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을 곧 제출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제시, 여전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6개월과 1년을 놓고 또다시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안된 일부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어도 3월 초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많은 사업주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그러나 2월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태에서 당장 환노위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과 1년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 확대는 처리되겠지만 경사노위 안으로는 안될 것"이라며 "각당에서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나 결국 여야 논의 과정에서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을 담은 최저임금법만 해도 정부의 시행령을 여당이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야당의 반발에 첩첩산중이다. 현재 최저임금 관련 내용의 개정안만 해도 79개에 달한다.

■처리속도 느린 민생법안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유치원3법 △정신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처리의 촉박함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나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등은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카풀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 여객운수사업법 등은 택시업계와 이해충돌 논란 속에 소위에 계류되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관련 산업 경쟁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비판만 커지고 있다.

그 외에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정쟁 속에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민생법안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당장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한두개가 아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이나 민주당의 정치력 모두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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