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현대중공업 임단협 50.9%찬성... 간신히 타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0 18:10

수정 2019.02.20 18:16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10% 지급 등
현대중공업 임단협 50.9%찬성... 간신히 타결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50.9%의 조합원 찬성을 얻어 가까스로 가결됐다.

20일 열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8546명 중 90.5%인 77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0.9%(3939명), 반대 48.3%(3738명), 무효 0.2%(16명), 기권 0.5%(41명)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올해 말까지 고용 보장 △성과금 110% △격려금 100%+300만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700%→800%) 등이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임단협이 어느 해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상견례를 가진 이후 연말에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1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노사는 설 전 타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끝에 1월 29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소식을 접한 노조가 1월 31일로 예정됐던 두 번째 조합원 총회를 연기, 결국 이날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늦게나마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노조도 회사의 재도약 노력에 힘을 보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조합원 총회를 가진 현대일렉트릭도 찬성률 54%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미 지난 1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바 있어, 현대중공업(임단협)과 분할 3개사(임협) 모두 2018년 임단협 및 임협을 마무리하게 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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