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뉴스1

입력 2019.02.21 14:54

수정 2019.02.21 17:19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法 "오염된 주사제로 숨졌다는 인과관계 인정 안돼"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나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차례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신생아들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기들 모두 지질 영양제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맞았다.


조 교수 등 7명은 아기들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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