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항소심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

뉴스1

입력 2019.02.21 18:55

수정 2019.02.21 18:55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뉴스1DB)2018.12.26/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뉴스1DB)2018.12.26/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의 항소심 재판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씨 등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배당했다. 형사4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달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모씨와 '트렐로' 강모씨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회계 담당 '파로스'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경공모 직원 '성원' 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드루킹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선고는 100% 정치 판결"이라며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주범인지를 밝혀내야 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고 초점을 흐리기 위해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부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를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뇌물수수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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