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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 최종 판정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2 10:12

수정 2019.02.22 10:12

송유관 공사 등에 쓰이는 철제 파이프들.AP연합뉴스
송유관 공사 등에 쓰이는 철제 파이프들.AP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이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한국산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최고 27.42%의 상계관세를 추가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반덤핑관세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볼 때,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무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기업들의 청원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차례로 거쳐 이번 최종 판정에서도 한국 등의 제품이 미국에 불공정한 가격에 수출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며, 오는 4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판정을 하면 관세가 확정된다.


한국은 문제가 된 제품을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억5000만달러(약 1690억원)어치를 수출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의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9.3% 비율로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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