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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도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불인정] 기아차도 '신의칙' 제외 통상임금 리스크 커졌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2 17:32

수정 2019.02.22 17:49

'1兆 소송' 2심도 노조 승소 "미지급수당 줘도 경영위기 없어"
법원,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안해 중식대·가족수당 등은 제외
지급해야 할 액수 1억만 줄어
기아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일부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1심에 비해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용금액은 1억원이 줄었다. 법원은 사측이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회사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중식대 가족수당 통상임금 미포함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보너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식대 △가족수당 △특근수당(월급제 근로자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급제 근로자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며 "월급제 근로자가 지급된 특근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 규모는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원금에서 1억원이 줄었다. 앞서 노조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1심은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신의칙'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는 사측이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 때문에 회사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근로자들이 신의칙을 어기고 기업 경영상 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큰 액수의 법정수당을 청구할 순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줘도 경영상 위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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