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반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3 16:42

수정 2019.02.23 16:4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긴급체포됐던 강씨는 일단 석방된다. 경찰은 강씨와 함께 체포됐던 이모씨도 석방할 예정이다.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씨는 클럽과 경찰간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그를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신청했다.


이 화장품 회사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서 대규모 홍보행사를 연 바 있다. 행사에 앞서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행사 차질을 우려한 강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 미성년자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 경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와 분석 등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을 줬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도 해당한다. A씨는 경찰관 재직 당시 강남경찰서에서도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투약과 경찰 유착 등 의혹은 김모씨(28)가 지난해 11월 24일 이 클럽에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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