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조국 방안에 '난색'

뉴스1

입력 2019.02.24 12:26

수정 2019.02.24 12:26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9.2.12/뉴스1 © New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9.2.12/뉴스1 © New

與 "대안 고려한 바 없어" 한국당 "오만한 발상"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여야는 2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의 대상·위상과 관련해 대통령·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비리 행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현재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검찰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정치 권력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 권한들을 공수처에 이양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현행 제도를 통해서도 고위공직자 비리 감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공수처 도입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는 이러한 논의 공전 상태에 조 수석이 해결책으로서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모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내에서 관련 논의를 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며 "공수처 논의를 이끌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 경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공수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정현 대변인은 통화에서 "공수처라는게 고위직의 특권을 조사하라는 건데, 의원을 제외하게 된다면 하나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의원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대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9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48.3%, 찬성하는 편 28.6%) 응답이 76.9%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수사대상에 의원직이 포함돼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던 게 아니라며, 유감스럽다는 모습이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독립성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지, 의원들을 수사하지 않을 테니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면서 사개특위에서의 논의 역시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본인들의 SNS를 통해서도 조 수석의 방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이어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아니라 '국회의원 특혜처'가 된다"며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은 촛불혁명의 국민적 요구"라고 말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조 수석의 발언과 관련, "저는 당연히 반대"라며 "국회의원이야말로 공수처 수사대상 1순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설문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이 응답을 완료, 6.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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