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폐지, 이번엔 결론 내야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17:31

수정 2019.02.25 17:31

[기자수첩] 증권거래세 폐지, 이번엔 결론 내야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연초 금융투자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만년 숙원사업이던 거래세 폐지가 이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은 차라리 '홀대'에 가까웠다. 지난달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하자 "여당 대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란 의미가 부여됐을 정도다.

늦은 첫 만남이지만 이를 도화선으로 거래세 폐지는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봐도 거래세가 부과되는 문제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 이후 폐지·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코스피·코스닥 모두 0.3% 수준이다. 지난해 거래세는 전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주식시장이 침체됐는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거래세는 단기적 투기수요를 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이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증시에서는 이미 거래세가 없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10년에 걸쳐 양도세 부과로 과세기준을 변경한 이후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금투업계는 거래세 폐지 시 증시 거래대금 증가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은 2800조원으로, 여기에 0.3%를 단순 계산하면 거래대금이 8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익거래 활성화로 선물시장의 거래대금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바로잡는 일은 침체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참에 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손익통상과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세수공백 우려에 미뤄왔던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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