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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vs. 승차공유 갈등… 사회적 대타협 이번주가 분수령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5 17:56

수정 2019.02.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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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과 전망
1. 카풀 금지·도입 둘다 힘들어
2. 차량공유 '타다' 합법 서비스
3. 국민 이익 기준 결단 내려야
택시 vs. 승차공유 갈등… 사회적 대타협 이번주가 분수령

택시업계의 승차공유 스타트업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가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를 25일 고발하면서 한국형 승차공유는 코너에 몰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도 2월 내 최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승차공유는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카풀 전면 허용·금지 '난망'

택시업계를 대변하는 택시4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서영우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고발했다.

풀러스는 지난해 서울시의 경찰 고발로 대표가 사임하고 풀러스 직원 70%가 구조조정됐다. '카카오 카풀'을 지난해 12월 시범서비스로 낸 카카오모빌리티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들어가기 위해 택시4단체가 내세운 서비스 중단을 수용했다.
풀러스가 서비스를 접거나 방향을 틀게 되면 택시4단체의 다음 타깃은 후발 카풀 스타트업이 된다. 풀러스는 내부적으로 무상 카풀을 검토 중이다.

택시4단체의 요구사항은 여객운수법 제81조 1항을 개정해 카풀 전면금지를 하거나 '택시 카풀'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두 택시4단체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카풀 전면금지는 국회가 나서서 기업의 사업을 막는 것인데 여당에도 야당에도 부담"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끌어내지 않으면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카풀 금지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반대로 카풀의 전면 도입 역시 이 같은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불법? '합법'

타다는 지난해 10월 차량공유(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가 자회사 VCNC를 통해 선보인 11인승 승합차에 기사를 포함해 이용자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다.

택시업계는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운수사업법 34조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쏘카는 렌터카 사업자로 운수사업법 34조를 따른다. 34조 1항과 2항은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 운송, 대여, 알선 금지와 사업용 자동차 임차 알선 금지' 등을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 18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를 예외로 뒀다. 쏘카는 예외조항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강조한다.

포털 기업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쏘카는 차량공유 기업이다. 택시호출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보다 택시업계와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우리 서비스가 무산될 가능성이 없고 서비스를 중단, 축소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국회 '결단' 역할 필요

지금까지 승차공유 기업은 택시업계의 고소·고발전에 서비스를 접거나 중단하거나, 대표가 바뀌고 구조조정을 겪었다. 한국형 승차공유 산업은 시동도 못 걸었다는 냉소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희망고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집권여당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한목소리를 내는 택시4단체를 대상으로 택시지원책을 안겨주는 당근책조차 성사하지 못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혁신 원칙을 국민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사항"이라면서 "정말 국민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 공론화하고 그 책임은 택시업계나 승차공유 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로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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