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에 "임종헌과 재판 병합" 요청

뉴스1

입력 2019.02.26 13:38

수정 2019.02.26 13:49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5일 병합신청서 제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차 기소된 사건과 본인의 재판을 합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 측은 양 전 대법관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관측은 공소사실과 증거기록 등이 대부분 동일해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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