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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음란물 유포 사이트로 3억원 챙긴 형제 입건

뉴스1

입력 2019.02.27 10:42

수정 2019.02.27 10:42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News1 DB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제작·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과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형제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하고 친동생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인터넷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웹툰·영화 등 저작물 8만여건과 음란물 80만여건을 유포하면서 광고를 유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과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저작권자와 제휴없이 무단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년간 도박 사이트와 성인용품 사이트 등의 광고대금으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금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만 거래하고 대포폰과 텔레그램, 해외 관리 서버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부당이익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다시 새로운 도메인을 구입하면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30여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란물 피해자들에게는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이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 등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 불법음란물 및 저작재산권 침해 자료를 공유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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