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의 민낯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8 17:44

수정 2019.04.08 23:25

[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공개의 민낯

프랜차이즈 업계가 산업 선진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올해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차액가맹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에서 얻는 이익으로 이해하면 쉽다. 차액가맹금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사실상 유통기업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선진국과 달리 본사가 가맹점에 차액가맹금 등을 거둬 유지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들 프랜차이즈가 필수품목을 얼마에 들여와 얼마에 공급하는지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 측에선 본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돼 왔다. 가맹점주를 찾으면 '본사가 이런저런 제품을 너무 비싸게 공급해 폭리를 취한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는다. 어떤 제품은 특허를 앞세워 경쟁사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아내기도 한다. 대형마트에서 구매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재료를 반드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어쨌든 법은 시행됐고 4월 30일까지 프랜차이즈 본사는 차액가맹금 등의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는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하고 가맹점 개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기존 창업자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했다는 뜻이다. 40년 넘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민낯이 이렇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법을 자유시장주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한다. 차액가맹금과 공급가격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기밀이라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제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자유주의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상품을 사기 전엔 품질을 알 수 없고, 모든 경쟁제품을 상품 구입 전에 비교하지 못한다는 것, 시장이 거대 판매자의 담합행위나 투기행위에 무능력하다는 점 등이다.
요컨대 어떤 자유는 강자에게만 이롭고, 부족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로움을 막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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