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액 대폭 인상"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03 16:57

수정 2019.03.03 16:57

부교재비는 100% 올려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 부교재비는 두 배 오른다.

교육부는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체 지원 예산 규모는 약 7200억원으로 교육급여는 31만여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생에게는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에 따라 지역별로 기준이 조금 다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소득 230만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이 교육비까지 지원받으면 연간 최대 2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각각 6만6000원과 5만원이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13만2000원과 7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부교재비의 경우 100% 뛰어올랐다.

중·고생도 부교재비가 10만5000원이었던 것에서 올해는 20만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용품비도 8만1000원을 받게 돼 지난해 5만7000원보다 42% 올랐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교육비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설치(120만원) ,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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